[2020] 아파트 관리비 부과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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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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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거 생활에 있어서 입주민이 지켜야할 사항에 대하여
1)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 주거 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사오니 개나 닭 등 어떤 가축도 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리실 ☎)
관리비부과내역서
1. 퇴거(전출)시 관리비 정산에 대하여
퇴거(이사)하시고자 하는 입주민께서는 늦어도 이사 하루 전까지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고 다음 입주 예정자와 함께 관리 사무소에 나오셔서 산출된 관리비를 인수인계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납부는 퇴거자만 오실 때) 관리비가 정산되지 않으면 이삿짐을 싣고 나갈 수 없으므로 이사하시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고 미리 이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용 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사오니 계단이나 복도 등에 개인…(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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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과 내역서
아파트 관리비 부과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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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다.
200 년 월분
관리비 납부 안내
▣부과기간 : 200 . . ~ . 일까지
▣납부기한 : 200 . . 일까지
▣납부장소 : 납부 은행 (☎: )
계좌:
납부 은행 (☎: )
계좌:
납부 은행 (☎: )
계좌:
납부 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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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장 입금 시에는 송금란에 반드시 동호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외출하실 때는 이웃 주민과 경비실에 집이 비어 있음을 알려 놓으시고, 창문은 방범 창을 믿지 말고 잠금 상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외출 시에는 잠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를 납부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자동 가산되오니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난 방지(예방)에 대하여
연말연시나 명절 연휴 또는 여름 휴가철에는 장시간 집을 비우는 세대가 많아 도난 사고의 발생 건수가 평상시보다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방문객이 차임벨을 누르면 신분을 확인한 다음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