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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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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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록과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이에 의하면 전소의 소송물인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 무효인 여부에 관한 점은 이 사건 소의 선결적인 법... ,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법학행정레포트 ,
선결적 법률관계와 재소금지
그런데 기록과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이에 의하면 전소의 소송물인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 무효인 여부에 관한 점은 이 사건 소의 선결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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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록과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이에 의하면 전소의 소송물인 이 사건 면직처분이 위법 무효인 여부에 관한 점은 이 사건 소의 선결적인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음에 명백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정당시할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주위적 청구나 예비적 청구 모두 전소와 동일한 소로서 재소금지의 효능를 받는 부적법한 소라 아니할 수 없다.
[연 구]
Ⅰ. 서 론
우리 민사소송법은 한편으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239조 1항) 다른 한편으로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0조 2항). 본래 소취하는 원고가 소송물에 관하여 아무런 궁극적 처분을 함이 없이, 법원도 아무런 확정적 판단을 함이 없이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소취하는 원고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송이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청구의 포기와 같으나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스스로 소송상 청구를 이유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소송물에 대한 처분행위라는 점에서 소취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항소심에서의 소취하는 비록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법원이 종국판결을 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소송계속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 것으로, 법원이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고 기판력이 생긴 경우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나 제1심판결은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하였음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까지도 없이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opinion(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의 포기나 판결의 확定義(정의) 경우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사자의 확정적인 처분이 있었다거나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더 다툴 방법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인데 소취하에는 그런 사유…(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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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