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 행위의 독립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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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6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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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 흠은 어음행위의 형식요건을 결한 경우와 실질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아 전자의 경우, 예컨대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이어 인수·배서가 행해지더라도 일반원칙에 따라 전부 무효가 되며,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 어음의 무인성은 어음행위가 그 동기가 된 Cause 관계에 의해 影響을 받지 않는다는 것임에 대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행위와 어음행위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일반 사법관계에서라면 이와 같이 연속하는 법률행위는 선행하는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유통성을 생명으로 하는 어음에 대상으로하여는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어음이 발행되면 그 후 동일한 어음에 인수·배서·보증 등의 어음행위가 연속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어음을 취득하는 자는 어음면을 보고 흠의 존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예컨대 발행인이 무능력자이라서 발행을 취소한 경우, 그 어음을 취득하는 자는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발행의 취소에 이어 인수, 배서가 따라서 효력을 잃는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다. 이러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음을 취득하는 자는 자신에게 양도한자의 어음행위뿐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진 모든 어음행위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할 것인바, 그렇게 되면 어음의 유통성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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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의독립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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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라 함은 어음행위를 한 자는 그 전체가 되는 다른 어음행위가 형식적 하자 이외의 사유로 무효·취소되더라도 그 影響을 받지 않고 자신이 한 어음행위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을 말한다. 예컨대 甲에 대한 乙의 지명채권이 乙 → A → B의 순으로 양도될 때, 乙의 양도는 甲·乙간의 채권발생의 유효를 전제로, 그리고 A의 양도는 甲·乙간의 채권발생의 유효 및 乙의 양도행위의 유효를 전제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甲·乙가의 채권이 무효라면 그 하자는 乙의 양도, A의 양도에도 승계 되고, 따라서 B는 채권을 획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