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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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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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1. 의의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3. 대위의 효율
4.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에 대한 준용
3. 대위의 효율
(1) 전부변제에 의한 대위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율, 대위자간의 관계]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아 ② 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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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3. 제3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위자·채무자 사이의 효율(제4…(ski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