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제한] 2000년 이후 기업결합제한에 대한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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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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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에서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는 경우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이 법정 기업결합신고기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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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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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제한] 2000년 이후 기업결합제한에 대한 심결례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기업결합신고행위는 법 제12조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