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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보장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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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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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인성 질환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인성 질환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다.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시설 입소인원 또는 연간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정액지급(사후정산)을 하는 방식.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으로 서비스 선택이 가능

건강保險(보험) 과는 다르게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제도는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결과와 3단계에서 산출한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를 가지고 8개 서비스 군별로 적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따 등급판정을 신청한 후, 등급판정 위원회에 의해 30일 이내에 통지가 되며 최중중(1등급), 중증(2등급), 중등증(3등급)으로 나눠지게 된다된다.



그럼 이 3가지 등급에 대한 혜택사항을 한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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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차이점
※ 노인장기요양保險(보험) 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 다른점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특정 대상으로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 최중증(1등급) :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

▶ 중등증(3등급) : 식사와 배설, 옷 입고 벗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움이 필요하며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의 자.
<기존노인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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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증(2등급) : 일상생활이 곤란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어하며, 식사와 배설, 옷 입고 벗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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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府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며 시설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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