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정복지 - 교정복지사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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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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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단계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은 公式(공식)화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교정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는 앞에서 언급한 임의수사범법인 출석요구와 참고인 조사에 있어 교정복지사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클라이언트인 피의자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진정하여 시체적 진실의 발견에 노력해야 하며, 또한 교정복지사는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해 비법률적 부분에서의 모든 원조와 상담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해 피의자의 심리적 충격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歷史(역사)회의 범죄예방도 교정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영역이므로 교정복지사는 재범 또는 범죄우려가 있는 우범자의 觀察(관찰) 보호에 경찰과 협동하여 치안공공재를 공동 생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범자觀察(관찰) 보호의 법적 근거는 경찰청예규 제17호인 우범자觀察(관찰) 보호규칙에 나와 있다
그리고 교정복지샤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다 수사실적을 중시하는 관료적 경찰집단과 상업주의적 매스컴으로부터 1차 피해자인 범죄피해자가 2차 피해자화 또는 3차 피해자화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피해자화theory 은 日本(일본)의 미야자자와 고이치가 3단계로 구분했는데, 1차 피해자화란 강간당한 여인처럼 개인적 법익을 침해당해 피해를 입는 경우인데, 그 대책으로는 범죄에 대한 예방지침을 만들어 시민(Citizen)들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경찰 교정복지 - 교정복지사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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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정복지 - 교정복지사의 개입
피의자 등에 대한 법률적 조언은 변호사의 영역이나 비법률적 측면에서의 각종 원조 등은 앞으로 교정복지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규범적 측면에서 교정복지사가 앞으로 개입 가능한 영역을 추론한다. 또한 교정복지사는 해당피의자와 개별 인터뷰와 그에 관한 환경조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원을 획득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때는 관련사법기관(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3차 피해자화란 1차. 2차 피해…(drop)
다. 2차 피해자화란 형사사법기관(수사기관 재판기관)을 통해 받게 되는 정신적 피해를 말하는데, 강간당한 여인이 수사기관에서 강간사실을 진술할 때 느끼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