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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과 소송물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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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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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판사의 관할
제1심 민사사건 중 위에서 본 합의부의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사건은 단독판사가 관장한다.
법은 지법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신청에 관해서는 합의부에서 재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사물관할의 문제라기보다 직분관할의 문제이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
(2) 사안이 단순한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의 높고 낮고를 막론하고 단독사건이 되는데 다음과 같다. 사안이 일반적으로 단순하다는 것과 유통증권임에 비추어 권리의 신속한 실현이 요청되기 때문일것이다
2) 금융기관 등이 원고가 된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나 철도운행·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
(3) 재정단독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다…(생략(省略))




설명







사물관할과소송물의가액
다.
1) 수표금·어음금 청구사건
소송목적의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단독판사의 고유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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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
본소가 합의부관할일 때에 이에 병합제기하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관련청구는 그 소가에 관계없이 본소와 함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사물관할과%20소송물의%20가액_hwp_01.gif 사물관할과%20소송물의%20가액_hwp_02.gif 사물관할과%20소송물의%20가액_hwp_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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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과 소송물의 가액



레포트/법학행정

사물관할과 소송물의 가액에 대한 글입니다. 최근 대법원규칙의 개정으로 단독관할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제1심은 단독중심의 재판운영을 시도했는데, 독일의 경향도 같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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