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전자상거래`는 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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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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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시 신고가 접수됐을 때 한정해 형사조치한다.
사정이 이렇지만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피해present condition만 접수하고는 있을 뿐 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아 지역별 전자상거래 피해present condition과 같은 통계조차 없다.
대안은 두 가지. 해당 도청 소재지에 서울시와 같은 ‘전자상거래 소비자 센터’를 만들거나, 서울시 전자상거래 센터의 권한을 확대해 전국의 전자상거래 몰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지자체중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센터’를 갖춘 곳은 서울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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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방에 등록된 쇼핑몰에는 속수 무책이다.





이용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은 “지방 전자상거래 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산 문제 때문에 해당기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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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보는 집중돼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며 후자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연계해 사업장을 방문하고 경찰 측에 해당업체를 고발하기도 한다.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사업자 등록을 한 쇼핑몰은 전체 전자상거래업체 중 50%에 달한다.
다. 서울시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업체 관련 데이터베이스(DB)에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지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팀장은 “지방에 등록된 쇼핑몰을 이용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접수가 늘고 있다”며 “지방 전자상거래 몰의 등록present condition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전자상거래`는 무법지대
17일 조사결과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사실상 전자상거래 ‘무법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시 측에서 두고 있는 35명의 모니터링 인력만으로 전국 전자상거래 몰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지연 팀장은 “전자상거래 업체는 공정위에 소속돼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소비자센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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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전자상거래`는 무법지대
지방은 `전자상거래`는 무법지대
지방은 `전자상거래`는 무법지대
서울시청에 소속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서울시에 등록된 7만여 개 전자상거래 업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아 미신고사이트나 사기성이 짙은 상거래에 대한 감시와 이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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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기자 coolj@
인력도 부족하다. 한국소비자원의 경우 접수된 민원에 한해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에는 ‘전자상거래센터’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없어 임 모씨의 경우처럼 지방쇼핑몰 이용자들의 피해가 계속될 전망이다.